가족요양

급여의 제공시간

수급자 1인에 대하여 1일 60분, 월 20일 범위 내에서 급여를 인정합니다.

 65세 이상인 요양보호사가 그 배우자에게 방문요양급여를 제공하는 경우는 1일 90분, 월 20일 범위 내에서 급여를 인정합니다.

.수급자가 치매판정을 받은 1인에 대하여 월30일 이용이 가능합니다.

가족요양급여

가족요양보호사 급여는 센터마다 차이가 있습니다.
라움방문요양센터는  내 가족과 같은 마음으로 최고의 급여를 드리고자 노력하고 있습니다.

시급에 관한 자세한 사항은 031-979-8493으로 연락주시면 성심것 답변해 드리겠습니다.